검찰,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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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2부)은 오늘(2일)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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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2부)은 오늘(2일)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어제(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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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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