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개정 법안 통과

김진룡 기자 2024. 2.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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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를 지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4일 자 3면 보도 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 금정구 등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기존에 주장해 왔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기존에 주장해 왔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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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반기면서도 원전교부세 신설 추진 방침
부산시는 조례 개정 추진해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국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를 지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4일 자 3면 보도 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 금정구 등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기존에 주장해 왔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광역단체와 원전 소재지에만 배분됐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광역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에도 배분해야 한다. 20%를 균등하게 배분하면, 부산 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9개 지자체는 각각 8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기존에 주장해 왔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해 왔다. 2022년 기준 0.06%포인트를 증액하면 2070억 원 정도의 세원 신설이 가능하다.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는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23개 지자체가 힘을 모은 결과 입법으로 반영되는 결실을 거뒀다”면서도 “원전 인근지역의 안전대책과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데, 부산시도 기존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20% 내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비율을 조정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 몫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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