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보 횟수 확대…몇 회까지?

김경림 2024. 2.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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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하 건보) 급여 적용 횟수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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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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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하 건보) 급여 적용 횟수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동안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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