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사망한 생후 49일 쌍둥이 1차 부검결과 '질식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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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전날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이)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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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전날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이)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또 "골절과 내부 출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추가 검사를 거쳐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들 자매의 친모 A씨(20대)와 계부 B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울어 시끄러워서 아내가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다가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인천에 놀러 왔다가 전날 밤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둘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또 A씨 등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적으로 보이는 상흔은 없었다"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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