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돈봉투 살포 관련 없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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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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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도 정치자금법 대상 아니야”
검찰 “송 전 대표 재판 지연 의심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그의 변호인은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돈봉투가 살포됐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송 전 대표가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구속 기한이 엄연히 정해진 사건인데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너무 늦게 낸다”며 “재판 지연에 관한 의심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초기에 증거 기록이 많을수록 변호인들로선 힘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장기간 수사해서 사건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처음 뛰어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4일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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