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단말기 가격 낮추도록"
조은지 2024. 2. 2. 16:43
대통령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을 이번 달 안에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2일) 브리핑에서 단말기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이동통신 3개 사업자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단 입장인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법 개정이 쉽지 않아 시행령부터 손질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더뉴스] 한동훈 "중위소득 세비로 못 살겠다? 의원 하지 말아야"
- 한국 가격 진짜 이거 맞아?...갤럭시 S24 실구매가 '깜짝' [지금이뉴스]
- 설 앞두고 코스트코 노조 '총파업'...매장 이용 가능할까
- “서류심사는 부장님 맘” 공공기관 ‘아빠찬스’ 전수조사했더니
-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
-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뒤 선거법 1심 선고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김준수, 여성 BJ에 8억 원 갈취 피해…101차례 협박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