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불합격 피해자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한성희 기자 2024. 2.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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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하나은행 채용비리' 과정에서 최종 불합격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오늘 지원자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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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하나은행 채용비리' 과정에서 최종 불합격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오늘 지원자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2016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당시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이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당시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합숙·임원 면접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로 최종 불합격했다며 미지급 임금에 상응하는 1억 1천만 원과 위자료 1억 원 등 총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내부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 씨의 임원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인사 담당 직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점수 변경 행위는 주요 대학 출신 합격자를 늘리려는 자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점수 변경으로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 여부가 반드시 임원면접 점수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A 씨가 채용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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