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진 前 충북중소기업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박언 2024. 2. 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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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가 상당히 회복됐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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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가 상당히 회복됐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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