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하고 선생님 뺏은 주호민이 아동학대"..주호민 '子 맞춤반' 학부모들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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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의 유죄 판결에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주호민 아들과 함께 맞춤반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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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녹음기가 왜 정당?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뺏은 주호민이 아동학대"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의 유죄 판결에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주호민 아들과 함께 맞춤반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자신을 고기초 맞춤반 학생의 학부모라고 실명을 밝힌 학부모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부모측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학부모 A씨는 "2022년 9월 26일 선생님 병가 연락을 받았고, 이후 20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2023년 3월 주호민 씨 아내를 만나 왜 그런거냐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 없이 어디서 들은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주호민 씨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알아보니 본인의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되었고, 재판 중에도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너헝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며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호민 아들 관련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다며 이유는 단 하나 불법녹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 되어야 하나?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제 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 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냐.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저의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발달장애아라서 불법녹음이 증거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며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하지 녹음기를 절대 넣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앞서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1일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부터 주호민은 작심한듯 눌러왔던 발언을 쏟아냈다. 유죄 판결 당일 개인 방송과 다음날 2일 CBS 뉴스쇼에 출연하며 재판 과정 중 자신이 느낀 심경에 대해 토로했다. 주호민은 "선생님을 선처하겠다고 하다가 돌연 입장을 반대로 바꾼 이유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사과문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변론 중에 상대측에서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학대인줄 몰랐을 것이기에 학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제일 마음 아팠다"고 주장해 여론이 술렁였다. 하지만 "아이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은 것이 아니라 그냥 벗었는데 여자 아이가 본 것일 뿐"이라고 말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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