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책개발비 980만원 빼돌린 의원 보좌관 1심 벌금형에 항소

박혜연 기자 2024. 2. 2.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국회의원실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실 전직 보좌관, 발간비 부풀려 허위 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에도 항소…"증인 신문 이뤄지지 않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실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서모씨는 정책자료집의 발간 부수를 부풀려 발간비를 허위 청구하고 국가로부터 980만원을 더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2016년 12월19일 인턴비서 성모씨에게 시켜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을 신청하도록 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책자료집은 4부만 제작됐다. 서씨는 인쇄업체 대표에 연락해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818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쇄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818만원 행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서씨는 지인에게 국회 내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64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바람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