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쪽 ‘돈 봉투’ ‘뇌물수수’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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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 쪽 변호인은 먹사연의 후원금은 정치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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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 쪽의 변호인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돈 봉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피고인(송 전 대표)이 아니다. 관련성이 없다. 앞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3~4월 6650만원 상당의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해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에 걸쳐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 가운데 4000만원을 송 전 대표가 소각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본다.
송 전 대표 쪽 변호인은 먹사연의 후원금은 정치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에) 돈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도 몰랐다”고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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