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서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고용차관 현장 점검

나혜윤 기자 2024. 2. 2.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지난 1일 경기도 포천의 5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차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관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엄정 처리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난 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을 찾아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지난 1일 경기도 포천의 5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차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네시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시 근로자수 25명인 금속제조업체서 5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약 2톤에 달하는 코일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코일에 근로자가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을 찾아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엄정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에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기업들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