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론화위, 기초연금도 다룬다…‘점점 부유해지는 노인’ 논의될 듯

세종=손덕호 기자 2024. 2.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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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제도
과거 노인 빈곤 심각했지만, 자산·소득 갖춘 세대 노인 진입
‘소득인정액’ 계속 높아져…예산 2014년 6.9조→올해 24.4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5월 29일까지인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공론화위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걷어 언제부터 어느 정도를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이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도 검토한다. 노인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있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 공론화위가 지난달 31일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비전문가 50명이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해 학습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인구비례에 맞춰 500명을 선정한다. 이들은 단체 학습을 거친 후 다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는 4·10 총선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연금개혁이 마무리된다.

공론화위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다루게 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개혁이 주목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이 봐야 한다”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됐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한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핵심 내용은 출범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다만 기초연금액은 2014년 20만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 제도는 10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65세가 되어 새롭게 노인이 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많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크게 높아졌다. 201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국민연금 소득 등으로 산출한 선정기준액이 8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3만원으로 10년 만에 144.8% 늘었다. 올해는 부부 기준으로 금융자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34평형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고급 자동차 중 배기량 기준도 폐지돼 3000㏄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왼쪽 세 번째) 연금특위 위원장이 김상균(왼쪽 두 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현판식을 위해 이석하고 있다. /조선DB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오른다. 2014년에는 435만3000명이 총 6조900억원의 기초연금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623만9000명이 총 22조6000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701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데 24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해 돌려주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을 걷어 마련한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한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면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9월 펴낸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들의 평균 수급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격차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노인 인구 70%’를 유지하면 정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 등으로 대상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2년 보고서에서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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