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해킹해 돈 뜯은 10대…법원 “기회 준다” 선처

이예린 2024. 2.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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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한 뒤,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군은 그중 전자책 파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겠다며 알라딘을 협박해 8천만 원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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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한 뒤,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 군과 박 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박 군에게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박 군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서 박 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호화키는 전자책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문자키입니다.

박 군은 그중 전자책 파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겠다며 알라딘을 협박해 8천만 원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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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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