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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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지시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죄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평가해 매수하게 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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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지시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죄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증여세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 가액을 일부러 낮게 평가했고, 이러한 저가 매각으로 인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도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추정이익법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고의로 과거 기업 이익만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가해 저가에 주식을 매도하게 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혀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앞서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평가해 매수하게 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이유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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