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저가 거래할 동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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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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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측정했을 거라며, 이들이 저가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 회장 등은 주식 양도 가액 결정에 관심과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허 회장 측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고,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 양도가 실행됐다며 1심 판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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