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건설현장서 미등록 건설기계임대차업체 영업… 경기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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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등 건설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돼 경기도가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2일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민주·화성1)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27일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등과 함께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여부,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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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등 건설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돼 경기도가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2일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민주·화성1)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27일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등과 함께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여부,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하도급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기신보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2차 도급)인 A 업체가 건설기계 대여 미등록인 B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사업 등록 위반(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기계 임대차 미등록 영업을 한 B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노동자 관련 불법 사항도 적발했는데 두 현장 모두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는 이달 초 관련 업체들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건설업 사업장의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은 후 H-2 체류자격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 중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외국인을 일부 고용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부(100명) 사례가 적발돼 미납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홍근 의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 현장에서는 어느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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