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설날 전후 불법 주차 단속 유예

이윤 2024. 2. 2.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설날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더 족발) ~ 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 ~ 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 ~ 하리교차로 전 까지로 시는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설날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더 족발) ~ 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 ~ 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 ~ 하리교차로 전 까지로 시는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예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으로 계속 유지된다.

여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며 “설날 명절 기간 중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