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돈봉투 주지도 받지도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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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돈봉투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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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돈봉투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돈봉투 살포 사실관계는 논외로 하고 해당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단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더 파악하기 위해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고자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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