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코일에 깔려 숨졌다…중대재해법 확대 엿새만에 '3번째 사망'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영세 사업장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일 낙하한 코일(약2톤)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기 포천시의 한 기업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전날 오후 4시쯤 해당 업체에서 52세 남성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발생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5명인 금속제조업체다.
이 차관은 사고 즉시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강원 평창 소재 축산농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업체의 상시근로자는 11명이다.
불과 몇십분 전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세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이다.
지금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3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제조업 2곳, 건설업 1곳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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