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몰래 녹취한 방송사 직원들…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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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수감 중인 조선(34)의 접견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구치소로 스마트워치를 몰래 반입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조선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대화를 나눈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 워치를 두고 나와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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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수감 중인 조선(34)의 접견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구치소로 스마트워치를 몰래 반입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현행법상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금지된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조선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대화를 나눈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 워치를 두고 나와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 워치는 구치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이 방송사 접견을 거부하고 지인하고만 접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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