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불복…항소장 제출

유혜은 기자 2024. 2.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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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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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형사3부)은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이어 3명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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