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동자 2010kg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50인 미만 사업장서 벌써 3번째
조보경 기자 2024. 2. 2. 16:33
지난 1일 오후 4시쯤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201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관에 따르면, A씨는 트럭에 있던 철제 코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670kg짜리 3개가 한 묶음인 코일(무게 2010kg)을 C자 형태의 후크 크레인에 매달아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때 C후크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코일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이를 작업하던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난 겁니다.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C후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게 중심에 맞게 적재하는 건데, 이런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5명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관에 따르면, A씨는 트럭에 있던 철제 코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670kg짜리 3개가 한 묶음인 코일(무게 2010kg)을 C자 형태의 후크 크레인에 매달아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때 C후크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코일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이를 작업하던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난 겁니다.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C후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게 중심에 맞게 적재하는 건데, 이런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5명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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