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끝났다"는 간호사 '살해' 시도한 전과자…항소심서 반전 없었다

박상혁 기자 2024. 2.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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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023년 4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간호사 B씨에게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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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병원 간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의 주장과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가 구부러질 정도로 머리를 힘껏 내리찍었고 원심 1회 공판기일에 살인미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출소 후 보름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마쳤거나, 정당방위 등이 인정돼 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을 의미한다. 이 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법정형의 가장 긴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한다.

A씨는 지난해 2023년 4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간호사 B씨에게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같은 달 11일 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과정에서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의 입과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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