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강력범죄 보장’ 추가갱신

신동원 2024. 2.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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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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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보장… 사회재난 1000만원· 강력범죄 100만원 올해 추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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