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시작…"돈봉투 宋과 관련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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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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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재판부 "구체적으로 해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송 전 대표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면서도 "핵심을 말하자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으로 정의할 수 없고, 청탁과 관련한 제3자 뇌물이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봉투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기일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만을 내야하고, 법관의 심증을 형성할 만한 서류나 증거를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에 어느 부분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추상적으로 적혀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30일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19일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사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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