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 어린이집 비방글 올린 40대 학부모 벌금형

권준수 2024. 2. 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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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다툰 뒤, 인터넷 '맘카페'에 비방글을 올린 40대 학부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보육 업무가 소홀했다는 등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원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자, A 씨는 비방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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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다툰 뒤, 인터넷 '맘카페'에 비방글을 올린 40대 학부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보육 업무가 소홀했다는 등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원장과 실랑이하고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원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자, A 씨는 비방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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