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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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측이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 등은 매매대금 5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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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측이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 책임을 1심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의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넉 달 뒤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 등은 매매대금 5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에 인수돼 2022년 회생 절차를 졸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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