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대화 녹음하려던 방송사 직원 재판행

신귀혜 2024. 2. 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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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의 구치소 접견을 녹음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몰래 반입한 방송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2일) 방송사 직원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조 씨와 지인이 구치소 접견 시간에 나눈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구치소 안에 스마트 워치를 몰래 가지고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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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의 구치소 접견을 녹음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몰래 반입한 방송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2일) 방송사 직원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조 씨와 지인이 구치소 접견 시간에 나눈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구치소 안에 스마트 워치를 몰래 가지고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 씨는 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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