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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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바꾸도록 지시해 승진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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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주고 비리 제보 무마 혐의도
지난해 승진 뇌물 혐의로 이미 재판 중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에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유 전 구청장을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4차례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2억원대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공사업자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2018년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알리려 하자 유 전 구청장은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400만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바꾸도록 지시해 승진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억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 2014,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됐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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