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으로…檢 “사형 내려야”

박정수 2024. 2.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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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형사3부)는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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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서 무차별 흉기 난동…1명 살해·3명 중상
“처벌 요소 차고 넘쳐 엄벌해야”…檢, 사형 구형
1심서 무기징역 선고…法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
檢 “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시정 위해 항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형사3부)는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머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입학, 취업, 결혼 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소외 등으로 2022년 12월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모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었다”며 “하지만 심신 미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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