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항소 “사형 필요”

이재희 2024. 2.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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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가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미치지 못하다며 오늘(2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조선의 범행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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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가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미치지 못하다며 오늘(2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조선의 범행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켰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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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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