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하라"

김진아2 기자 2024. 2.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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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탈락하게 된 지원자에게 사측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일 원고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하나은행을 상대로 합격 시 받았을 임금 일부와 정신적 위자료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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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은 1심 5000만원보다 줄어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탈락하게 된 지원자에게 사측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일 원고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했다.

A씨는 2016년 하나은행 블라인드 채용에 응시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사측은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을 위해 특정 대학 출신들을 우대하게 됐고 이로 인해 A씨는 최종 탈락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하나은행을 상대로 합격 시 받았을 임금 일부와 정신적 위자료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채용이 은행의 재량권 범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대학 출신의 지원자들이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한 조치이며, 이런 점에서 특정 대학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1심은 하나은행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실제 고용 절차를 밟지 않아 고용 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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