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월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김태영 기자 2024. 2. 2. 16:18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만 만나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단통법 자체를 개정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우선 시행령부터 개정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하겠단 계획인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면서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는 최근 폐지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수요예측 등을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 심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또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의 변화를 추정해 전체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선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와 충북 청주, 서울 일부 지역이 지자체 자체 논의를 통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는데, 이러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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