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숙소 침입…강제 추행 공군 부사관 '집유'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2.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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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함께 간 부하 여군의 숙소 침실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A중사는 함께 간 20대 B중사의 숙소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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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

해외 출장을 함께 간 부하 여군의 숙소 침실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A중사는 함께 간 20대 B중사의 숙소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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