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아동 성추행한 보호시설 원장… 징역 4년

양희문 기자 2024. 2.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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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원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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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부인하며 반성도 안 해… 더 중한 형 필요" 항소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원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60대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모인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후임으로 온 B씨는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그룹홈은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원가정이 해체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 생활가정이다.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들을 양육·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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