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치소 접견대화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이같이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검찰은 B씨가 상급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치소 직원은 B씨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인당 15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이 받은 편지 뭐길래 - 매일경제
- “현금 3조9000억원 난방용으로 모두 태워?”…이거 한은이 했다는데 - 매일경제
- “출산율 최악인데 여자를 군대 보낸다고? 50대 남자 재입대 시키자”…‘시니어 아미’ 갑론을
- “우리도 ‘밥 먹었어?’ 인사하죠”…‘이 나라’ 여행객 1위가 한국인이라는데 - 매일경제
- “바지는 어디에?”…속옷만 입은 듯 ‘팬츠리스’ 패션 유행 왜? - 매일경제
- “귀족노조, 기사 딸린 차 타는데…회사 한번 와보지도 않고 정책 결정하나” - 매일경제
- “이 동네 주민들 좋겠네”…올림픽대로 위에 ‘공중 정원’ 만든다는데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2월 2일 金(음력 12월 23일) - 매일경제
- 20대에 점장 달고 연매출 20억 찍었다…잠실서 유명한 이 남자 누구 [인터뷰] - 매일경제
- 제시 린가드, 한국 온다...K리그 FC서울과 2년 계약 임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