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치소 접견대화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 기소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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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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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조선이 접견을 거부하자 이같이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검찰은 B씨가 상급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치소 직원은 B씨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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