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도 가능"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건설사 대표 보석 인용

변재훈 기자 2024. 2. 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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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사기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낸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52)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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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사기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낸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52)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A씨 측은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이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A씨의 구속 기간 만료 일자는 오는 6일이었다.

다만 보증금 납입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날 현재까지 아직 석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졌다.

A씨는 분양대행사 대표 B(63)씨와 함께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난해 11월 15일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시설로 속여 피해자 63명에게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14억 원을 받고 각 호실을 분양하거나 분양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B씨는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본보기 집(일명 모델하우스)에 주방·가전·생활 가구를 설치한 뒤 일시적 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오피스텔, 대학생 기숙사 등)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외부 기숙사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분양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분양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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