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접견 대화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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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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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교정시설 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1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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