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 지원금 형태로 단말기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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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일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달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와 유통점이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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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부처 업무보고 후에도 계속"
성태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일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달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와 유통점이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아울러 “또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혹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단말기나 요금 등에 대한 인하 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몇몇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통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정부는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이날 “단통법 폐지는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부처 신년 보고회를 대신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된 8차까지는 부처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보고 후에도 주제별로 계속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고정된 형태, 또 특별히 수도권에 맞춰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주제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며 “당초 예정된 횟수의 절반 정도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 후에도 계속되도록, 특히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는 꼭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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