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주호민 사건 판결, 특수교육 후퇴시켜"

오세성 2024. 2. 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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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전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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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자기방어와 방치 이뤄질 것"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특수교사노조는 2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전날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록에 대해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녹음파일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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