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교사 유죄 판결, 장애인 통합교육 후퇴시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전날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어제의 판결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통보다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반발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전날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어제의 판결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며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더 위협적이고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했다"고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권성집 수석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이제 교사들은 교육적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보다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녹음기와 판단 기준도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짓눌려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취지에 따라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온 특수교사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향후 사법부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해 정상적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 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행위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판사는 "이 사건 학습실에는 CCTV도 없었고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어서 말로 이뤄지는 정서적 학대 특성 상 녹음 외에는 법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을 찾은 주 씨는 선고 후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일 뿐"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와 특수교사 간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