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삼성 만나 '단통법 폐지·28GHz 단말 출시' 논의

신채연 기자 2024. 2.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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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삼성전자가 오늘(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28GHz 주파수 낙찰 등에 따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차관은 규제혁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등을 공유하며, 스테이지파이브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28GHz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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