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상고 포기한 김기춘·조윤선, ‘설 사면’ 때문?

강윤서 기자 2024. 2.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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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 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으로 각각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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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대로 징역형 확정…설 특사 겨냥 분석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 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7년 전인 2017년 2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으로 각각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 종료 후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의사를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하고 특별사면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설을 맞아 특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3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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