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중 개정…단말기 가격 인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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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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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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