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사건 유죄 판결 유감”

이예린 2024. 2.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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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어제(1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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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오늘(2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어제(1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A 씨의 발언 중 일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고,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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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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