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 골프비·항공권 받은 특허청 전 고위공무원 기소

박주영 2024. 2.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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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허청 고위공무원이 업무 관련 용역업체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 전 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상표·디자인 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비용과 항공권, 백화점 상품권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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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 특허청 고위공무원이 업무 관련 용역업체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 전 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상표·디자인 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비용과 항공권, 백화점 상품권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허청 국장으로 재직하다 2021년 8월 특허청 소속 기관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말 파면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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