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에 이의제기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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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프랑스가 올해부터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기아 '니로' 등이 제외되자 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업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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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프랑스가 올해부터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기아 ‘니로’ 등이 제외되자 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업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올해부터 시행한 새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유럽 밖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운송 거리' 문제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보조금 대상 차종 78종 중 77종은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채워졌다. 한국차 중에는 동유럽 체코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기아 니로 등은 모두 제외됐다.
현재 우리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한·프랑스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기술협의 결과와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서류를 접수한 뒤 최대 7개월이 소요되지만,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에 업계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중 해상운송 배수 및 다른 배출계수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산출·분석에 나서는 등 이의제기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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