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낮출 것"

유혜은 기자 2024. 2.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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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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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단통법 폐지 이전부터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2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원금의 형태를 통해서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 돼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은 모두가 공평하게 보조금 혜택을 누리자는 취지로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최근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그전에라도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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