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

김소연 2024. 2. 2. 15: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게 됐다. 2024.2.2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